자살 식약처 인턴 유족 "상담자료 공개" 촉구
시민단체, 직장내 괴롬힘 관련 기자회견…"조직문화 총체적 문제"
2025.03.14 06:40 댓글쓰기

지난해 9월 청사에서 추락해 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30대 인턴 직원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을 받았던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족과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3일 충북 오송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식약처 재직 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 심리상담을 4~5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상담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식약처가 이를 막고 있다"며 "식약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담센터에 압박을 가하지 말고 정당한 기록 열람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숨진 인턴의 아버지는 "아이는 지난해 9월 출근한 뒤 지금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며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딸에 대한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담센터에 고충을 토로했는데, 이 기록조차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고 발생 뒤 식약처장이 장례식장과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으나 가해자는 겨우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 역시 "A씨가 재직 당시 4∼5차례 직원 심리상담을 받아 유족이 상담 기록 열람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담 기록은 A씨 생전 마지막 기록이자, 직장 내에서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인데 유족에게까지 비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상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며 "청렴도 4등급 최하위, 청렴 체감도 5등급 등 조직문화에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식약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정보공개 청구 추가 신청시 검토"


식약처는 이 같은 유가족 주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로,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 신청하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관련 법령과 노무법인 자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반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징계 처분 수준을 결정했다"며 "단, 상담학회 직업윤리강령에 따르면 가족과 동료에게도 상담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추가로 신청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0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행정동 5층에서 식약처 인턴 직원 A 씨가 투신해 숨졌다.


당시 A 씨가 근무한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식약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해 가해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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