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한 화장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는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 14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3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15.3%) 등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 주의사항과 금지 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해서 적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은 해당 사이트가 차단 조치됐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