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서약 '헌법소원·행정소송' 추진
의협 "미복귀 의대생 제적 검토, 압박은 해결 방안 못된다" 비판
2025.03.14 10:46 댓글쓰기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등이 잇달아 미복귀 의대생들을 제적·유급 등 원칙 처리한다는 데 대해 의료계는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은 14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의과대학들이 복귀하지 않은 학생의 학적 처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측면에서는 위협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복귀를 돕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보고 있다"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다.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3월말까지 복귀를 안 하면 조건부 정원 동결 제안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했다"며 "결정은 갑자기 이뤄질 수 있지만 압박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의협 부회장이자 대전협 비대위원장인 박단 위원장이 권한을 휘둘러 젊은 의사들이 두려워하고 의협을 좌지우지하며, 교수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알고 있지만,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면 봉합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박단 부회장은 11명의 부회장 중 한 명이다. 그 정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며 "그가 의협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물론 SNS에 올리는 글로 인해 설왕설래가 있다. 과한 표현이 있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의협이 입장을 표하기 보단 개인이 입장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 군 입대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13일 군 미필 전공의 중 공중보건의사가 입영했고, 오는 17일에는 군의관으로 선발된 630여명에 대한 소집도 진행된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보의 배정 받은 사직 전공의는 어제, 다음주에는 군의관이 입대한다"며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입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관후보생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해 신분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는 불합리하다.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로펌 선정을 진행 중이고, 마무리되면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원고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이 동료 및 선배들의 따돌림이 무서워 꺼리고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대해 입장을 묻자 그는 "학생들의 일이라 지금껏 얘기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첫째, 의대생 대부분은 성인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인다"며 "의대 특성상 선배를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 상대방이 압박을 느꼈다면 부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둘째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대학 교수님들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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