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현역병 입대 '불가능'
국방부 "4년간 순차적 군의관·공보의 입대"…전공의들 반발할 듯
2025.02.21 14:4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현역병 입대 및 임의 연기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이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보의 등으로 입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21일 브리핑에서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이상 병사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과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자동 편입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고, 이후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로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서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규모로, 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을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 측은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군의관보다 공보의를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다.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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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6578 02.26 18:28
    왜 의사는 일반 국민보다 국방의 의무가 두배이상이냐고 헌법 소원 걸어야 함.
  • 1234 02.26 18:27
    헌법소원이 4년보다는 빨리 나올듯. 의사인권은 안중에도 없네. 군인 38개월도 헌법 소원 걸어야 함. 인권 침해임.
  • 정신차려 02.24 10:29
    의사가 뭐라고. 정신차려라 이 좆맹구들아.
  • 02.24 10:16
    꼴이좋아~
  • ㅇㅇ 02.24 05:26
    사직전공의들 조되셨습니다 몇년 또 날리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찰리 02.23 01:52
    일반 대학 rotc도 임관전 탈단해 사병으로

    입대 하는데... 누구 마음데로 ?헌법소원 하면

    되고  직권 남용으로 고소 하시요
  • 02.22 18:05
    의사는 국민도 아닙니까?

    젊은 청년에게 너무 합니다
  • 덥니다 02.22 09:39
    한법소원내면 다 걸릴 텐데 왜 시간을 끄는거지
  • ㄱㅆ 02.21 22:04
    천하에 개ㅆ발 새키들이네 진짜ㅋㅋ
  • 신검불참 02.21 15:49
    군의 공보의 신체검사일에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현역으로 가는거에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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