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김미애 의원 "판결 불복은 국민에 대한 배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질병관리청은 항소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남의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앞서 A씨는 지난2021년 6월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 우선접종 대상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 1…
2026-03-05 07: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