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담팀, Pre-NDA Meeting 단계부터 구성·운영…병렬심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신약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품목별로 15명 규모 전담심사팀을 운영한다.전담팀은 허가신청 전에 대면회의(Pre-NDA Meeting) 단계부터 구성되며, 비임상과 임상, 통계, 원료, 완제 등 분야별 심사자들이 자료를 동시에 검토한다.식약처는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공무원 지침서)’와 관련한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질의에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식약처에 따르면 전담심사팀은…
2026-09-02 06:0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