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넥신은 Ichor Medical Systems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약 2,000억원 규모의 중재 청구에 대해 자사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아이코어(Ichor) 모든 청구가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중재 판정부는 제넥신이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아이코어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이번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해당 분쟁은 2024년 5월 아이코어가 ICC에 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넥신은 2016년 아이코어와 자궁경부암 치료용 DNA백신 임상에 사용되는 전기천공기의 사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상시험에 활용해 왔다.
아이코어는 이후 제넥신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임상 및 상업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료(마일스톤) 지급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촉발됐다.
특히 제넥신이 GX-188E 개발을 중단하면서 기대됐던 상업화 수익이 사라지자 이에 따른 보상 요구가 중재로 이어졌다.
반면 제넥신은 해당 계약에 기술료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고, 양사 계약 역시 합의하에 종료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판정으로 양사 간 장기간 이어진 계약 해석 및 권리·의무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제넥신의 계약상 권리·의무와 사업 수행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장기간 지속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향후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넥신은 현재 차세대 TPD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인 GX-BP1의 동물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임상 1상 IND 패키지를 구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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