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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가 마약류 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당국의 관리·감독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마약류 수출입업자’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4조 등에 따른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 광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일반 의약품보다 광고와 유통 전반에 걸쳐 훨씬 강한 규제를 받는다.
온라인 마약류 광고 2년새 4.6배 증가…SNS가 주요 경로
최근 온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마약류 광고 및 유통 시도가 급증하면서 단속 강도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업계 및 정부 자료를 종합하면 온라인 마약류 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약 1만 건 수준에서 2025년 약 5만 건 규모로 확대되며 2년 새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에도 연간 1만 건 이상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최근 증가 속도는 이례적으로 가파른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유통 경로는 SNS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실제 단속 사례를 보면 전체 적발 7887건 중 5783건이 SNS에서 발생해 약 73%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메신저·소셜 플랫폼이 주요 확산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 불법 판매를 넘어 정보 노출 자체가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환경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 유통·알선 광고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합법 취급업자의 광고 행위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AI 감시·플랫폼 규제까지 확대…“사전 차단 체계 전환”
당국 역시 단속 방식 전환에 나선 상태다.
식약처는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관련 불법광고를 실시간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기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한국팜비오 사례 역시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서 해석된다. 단순 광고 위반 사안이지만 대상이 마약류라는 점에서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에서다.
제약업계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확대와 규제 간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중심으로 마케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광고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마약류처럼 규제가 강한 품목은 사전 법무 검토와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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