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있는 의사는 극소수인데, 이들의 제지를 위해 대부분 의사들의 조그만 실수에 의한 처벌까지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큰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중요한 것은 의료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고 환자 치료는 일종의 선의”신 …
2026-08-13 05:4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