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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개, 의원 28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2개, 한의원 10개, 약국 1개 등 44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 사례가 적발돼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명단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심의를 거쳐 결정된 43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1개 기관이다.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실제 A의료기관은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32개월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4263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0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내원일수 거짓청구한 의료기관도 있다. B의료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을 36개월간 요양급여비로 8607만원을 청구했다.
부당 이득을 취한 이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과징금 4억3038만2350원을 부과하고,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명단 공표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보재정 낭비를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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