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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23곳과 국립정신병원 3곳을 대상으로 치료 병상을 확대한다. 최대 기존보다 2배정도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4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최근 지정을 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26개소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최초 지정시 입원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적용하면서 병상가동률이 낮은 기관의 인력 확보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고될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평가시에는 최초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균 병상가동률을 반영, 운영평가 기준과 유사하게 간호인력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정기관 중 병상 확대를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집중치료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하다.
지난해 말 지정을 받은 1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및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이다.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중에선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10곳이 지정을 받았다.
경기지역을 비롯한 지방에선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등 13곳이 지정됐다.
국립정신병원 중에선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3곳이 포함됐다.
확대 희망 병상은 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게 된다. 변경된 간호인력 기준 적용에 따른 기관별 추가 운영 가능한 병상이며, 종별 집중치료실 병상 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폐쇄병동 허가병상 중 최소 4병상 이상 추가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은 폐쇄병동 허가병상 수 100% 이내, 국립정신병원은 폐쇄병동 허가병상 수 50%, 50개 이내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집중치료실(확대 병상 포함)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배치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운영 인력과 추가 배치 예정 인력 범위 내에서 집중치료실 병상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병상 확대 기관에 한해 변경 기준을 적용하되, 모니터링을 통해 아닌 경우에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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