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설정 '환자 본인부담율 95%' 적용…"남용 우려 비급여, 적정의료 제공"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앞서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
2025-05-22 17:5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