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지속된다.
지난해 말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시범사업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된 덕분이다. 정부는 향후 재택의료평가·연계료를 신설하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 산정횟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참여기관을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재택의료팀’은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팀으로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및 대상 환자 수요에 따라 구성하게 된다.
전문의와 가정방문을 담당하는 가정방문간호사 1인 이상, 환자관리 등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1인 이상은 필수다.
간호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은 제외된다.
선택 인력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 1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영양사, 약사, 사회복지사는 별도 자격을 필요치 않는다.
부여된 수가 중 교육·상담료는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따라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별 연간 10회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
동일 과정 교육·상담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간 10회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가 동일날 가정에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치료를 제공한 경우 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동일 직종 인력 2인이 방문한 경우는 방문료 150%를 산정해야 한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함께 방문해 각각의 이학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도 방문료와 실시한 이학요법료는 각각 산정한다. 다만 연간 방문횟수는 물리·작업치료사의 방문횟수를 합해 산정한다.
환자관리료는 관리계획 수립 이후 집에 있는 환자를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1회 이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등록 월이나 환자관리 실시 중에 입원 등으로 1개월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시범사업의 탄력적 운영 및 수가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횟수에 따라 기본 또는 집중으로 구분해 월 1회(연12회) 산정 가능하다.
집중 환자관리료는 자택에 있는 환자를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월 4회 이상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즉 1개월이라는 기간과 환자관리 4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 방문의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적합한 서비스 모형 및 수가 수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