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선(先) 등재·후(後) 평가' 전환될까
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2018.06.20 0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논란이 많은 약가제도 개편 대안으로 ‘선(先) 등재·후(後) 평가’ 방식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 상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업계나 관련 전문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정책적 현안인데,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심평원 약제관리실 강희정 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강희정 실장은 “심평원 차원에서도 환자 접근성 향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다소 미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필요성 충분히 인식하지만 건보공단과 협의 사안"

선등재·후평가 방식이 적용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급여등재가 이뤄져 몇 달씩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후평가 과정에서 얼마나 세밀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다.


강 실장은 “선등재 이후 후평가 시 진행될 경제성평가 및 결과의 적용방법, 평가 결과에 대한 제약사 수용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 환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구현이 가능할지 종합적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어디까지나 심평원 차원에서 선등재·후평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인지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과정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선등재·후평가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인데, 아직 이와 관련한 논의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식된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과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준비급여 415항목·7770품목 단계적 급여화 준비 진행

지난 6월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약품 총 415항목·7770품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무를 담당하는 강 실장은 “연차별 추진 로드맵에 따라 항암제는 3년, 일반약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정책 대상과 질환별, 비급여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토 과정을 거쳤으나, 급여화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진입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심의하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의료계 자율성을 보장을 위해 대한의학회로 이관하는 문제도 거론됐지만 강 실장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직 가능성이 있을지 논의 중인 단계”라고 짭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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