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오래 걸렸다고 의료과실 아니다'
가슴지방 이식 후 폐색전 발생 환자 '패소'…법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2015.10.13 10:57 댓글쓰기

허벅지 지방흡입 및 가슴지방 이식수술을 받고 급성 폐색전증이 나타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환자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김모씨와 그의 가족이 W의원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27일 W의원에서 A씨로부터 약 230여분 동안 허벅지 지방흡입 후 지방을 분리해 가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당일 퇴원해 W의원 일산점에서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

 

수술 4일 뒤인 31일 오후부터 흉부 불편감 및 호흡 곤란을 느낀 김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37분경 일산 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폐색전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항응고제를 투여받았다.

 

이 병원 의료진은 혈전응해제 또는 혈전제거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조치했고 환자는 상태가 호전돼 9월10일 퇴원했다.

 

환자는 W의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환자는 “약 230여분에 이르는 장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폐동맥 혈전에 의한 폐색전이 발생했다”며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 230분이 소요됐다고 해서 통상적인 수술보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 초과로 폐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는 혈액응고장애가 있어 수술과 관련 없이 혈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수술과 무관한 유전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폐색전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술동의서에 자필서명을 했다는 점을 미뤄보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손해배상 청구 사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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