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 쇠고랑
경찰 입건, 450명분 요양급여비 1억2000만원 부정수급
2015.10.14 11:00 댓글쓰기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노숙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병원장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응급차 운전기사 B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역 일대 노숙인 10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해 구급차에 태운 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다.

 

병원측이 이 기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450여명 분에 달하는 1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점을 근거로 강제입원된 노숙인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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