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의료원, 임금협상 결렬···오늘 오전 파업 돌입
勞使 양측 감정 골 깊어져, 인건비 비중 등 쟁점
2017.10.10 12:02 댓글쓰기

대전 을지대병원과 서울 을지병원 노동조합이 결국 파업에 돌입한다. 연휴 기간 내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었지만 임금인상률에 대한 간극은 좁히지 못했다.


을지대학교의료원 노사는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오후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는 대전 을지대병원 로비에서, 을지병원지부는 서울 을지병원 로비에서 오늘(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 농성에 들어갔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노사 양측은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입장은 달랐다.


우선 노조는 “두 병원의 임금 수준은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20년차 간호사 임금이 타 사립대병원 간호사 초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타 사립대병원에는 있는 명절수당, 하계휴가비, 근속수당이 없는 등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져 전국 35개 사립대병원 의료수익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은 41.7%인 반면 을지대병원은 26.18%, 을지병원은 34.55%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최근 7년간(2010년~2016년) 경제성장률과 물사상승률의 합이 37.3%에 이르고, 협약임금 인상률이 30.0%, 공무원 임금인상률조차 19.9%인데 비해 을지대병원의 임금은 12.97%, 을지병원의 임금은 12.3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저임금구조와 낮은 인건비 비중, 낮은 임금인상률로 인해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570억원과 422억원씩, 보유자금을 각각 2000억원과 278억원씩 비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막대한 보유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격차해소 분(을지대병원 35억2615만원, 을지병원 26억5800만원)을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사측은 노조 입장을 ‘명분없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측은 “병원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과감하게 수용했으며, 쟁점사안이였던 통상임금 인상분(2.7%)도 포함하지 않는 등 양보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 도출에 노력했다. 노조에 조정안 수용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만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밤샘끝장교섭을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였으나, 노조는 병원 경영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병원 38.2%, 을지병원 50.3%임에도 노조는 확인도 안된 비율을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병원 측은 “노조는 을지병원보다 규모나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사립대병원과 비교해 임금이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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