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실효성 확인···시범수가 신설
시범사업 3개월 간 54명 치료중단,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2018.01.24 12:45 댓글쓰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3달간의 시범사업이 종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됐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차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3개월 시범사업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54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그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다.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54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총 9336건이 작성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총 107건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다.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였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총 54건이 이뤄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선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법 시행 이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활한 제도 운영 위해 ‘시범수가’ 신설


복지부는 2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에 전력하게 된다. 

우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운영한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시행일인 2월 4일 이후엔 시스템(lst.go.kr)에서 국민이 직접 이용 가능한 기관의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 총 965개 기관, 2395명이 이수했다.

권덕철 차관은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및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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