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부작용 논란 진화 나선 학회들
천식알레르기학회·영상의학회, 5일 성명 발표···'과민반응 경계'
2018.02.05 11:33 댓글쓰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가 조영제 이상반응에 대한 여론의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들 학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영제 부작용 지적으로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조영제는 CT나 MRI 등 진단 촬영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꼭 필요한 검사를 받는데 있어 주저하기 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영제 이상반응 빈도는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다. 최근 국내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영제 과민반응의 유병률은 대략 0.5~2% 정도"라고 덧붙였다.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가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8만3931건 중 심각한 이상반응은 2409건, 사망 사례는 14건으로 부작용 보고 활성화에 따라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조영제 과민반응을 위해 피부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예측률이 낮아 미국 조영제 관련 지침(ACR), 유럽 조영제 관련 지침(ESUR)을 비롯해 국내 지침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발병 후 ▲즉각적인 처치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조영제 과민반응 병력 관리 및 재발생 방지 전처치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보급과 의료기관 내 관리 기구 운영 등 사후 철저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특히 "국내 현실에 맞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및 기초 조사, 각 병원 실정에 맞는 조영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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