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임계점 도달…제도 개선 시급
의료기관 "노인환자 욕받이 신세" 한탄…"65→70세 상향" 제기
2023.02.21 12:4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현재 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리 적용되는 구조 탓에 의료기관들이 노인환자들의 욕받이가 되는 일이 잦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이러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강력하게 정액제 개선을 건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노년층의 적정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당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까지는 환자가 1500원만 지불토록 하고, 1만5000원 이상인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8년 수가인상 등 여러 의료환경을 감안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이뤄졌다. 진료비 구간을 세부적으로 나눠 본인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진료비 1만5000원까지는 일괄 1500원, 1만5000원~2만원은 본인부담 10%, 2만원~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구간이 세분화 되면서 같은 환자가 같은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비 총액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의료기관들은 매번 노인환자들의 항의와 불만을 응대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가장 빈도가 많고 급격하게 본인부담 비용이 올라가는 2만원~2만5000원 구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구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완화하는 방안과 2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에 30% 본인부담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2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 30% 적용 합산안은 2만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2000원에 초과되는 금액의 30%를 적용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만2000원인 경우 현행은 노인환자들이 44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15%로 완화하면 3300원, 2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 30% 합산안은 2600원만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적용대상 연령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진료비 부담이 없는 탓에 노인환자들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우려가 상존하고,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187억원, 2017년 27조6533억원, 2018년 31조6527억원, 2019년 35조8247억원, 2020년 37조4737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1년에는 40조6129억원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도 2016년 38.7%에서 2021년 43.4%로 급등세다.


이 추세라면 노인 의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의료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국의 의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인외래정액제 적용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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