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시범사업 추진 방안' 설명···의약단체 의견 수렴
2023.05.23 19:58 댓글쓰기

내달 비대진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약단체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약단체 간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서울 중고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3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보건의약단체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심각’단계가 6월 1일부터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불편 방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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