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빅브라더 보험정보원 설립 반대'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2013.02.03 20:00 댓글쓰기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형보험 진료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맡게 될 경우 긍정적인 면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더욱 그러하다. 최근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 학계가 우려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주]

 

민병두 의원[사진]은 보험정보원 설립 문제와 심평원이 실손형 보험 진료비 심사까지 병행하는 문제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운을 뗐다.

 

보험정보원 설립이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비급여 ▲공보험-사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의 집적’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당연지정제 무력화되고 병원, 보험사에 종속"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실질적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민영화와 연결돼 병원이 보험회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정보원이 설립되고 심평원에 비급여 심사를 위탁하게 될 경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의료정보-보험정보 ▲진료정보-심사정보 ▲공보험-민간보험 ▲급여-비급여의 정보를 포괄하는 정보 집중 체계를 갖게 되는 ‘초대형 빅브라더’가 생기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그런데 보험정보원을 설립하지 않고도, 심평원에서 비급여 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것은 보험회사들이 ‘건별로’ 심사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보의 집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보험사기 방지 등의 취지로 ‘개별 건’에 대한 심사 평가만 가능하게 된다. 민병두 의원은 개별 건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 병원과 의료계가 걱정하는 ‘진료심사 및 통제강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의 막무가내식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민병두 의원은 “솔직히 금융위원회의 속내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며 “금융위원회가 2012년 8월 ‘실손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할 당시엔 대책의 일환으로 심사위탁대행기관(보험정보원)의 설립을 추진하더니,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보험정보의 신용정보 포함 여부’라는 새로운 논점을 끌고 와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보기에 따라 ‘목표’는 이미 정해놓고, ‘방법론’만 계속 바꾸고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다”며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내세우고 있는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명분은 하나같이 매우 추상적이고, 취약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즉,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반발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혀 포기할 생각없이 말만 바꿔가면서 보험정보원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당선인과의 생각과도 거리가 멀다"

 

국회 내부의 기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구상이 새누리당과의 교감 속에서 이뤄졌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료 적용 ▲소득구간별 의료비상한제 등은 크게 보자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데 보험정보원 설립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험정보원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앞서 제기한 ‘보험정보의 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조금 더 토론이 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국한된 제도적 대안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의료민영화 초석을 깔기 위해 보험정보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신이 ‘의료민영화’는 절대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일단은 믿고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지만 감시의 끈은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는 비급여 심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순간, 그것은 사실 ‘민간 심평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의 예비단계로 오해될 소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한편, 실손형 보험의 애초 취지는 공보험의 부족분을 일시적으로 메워주는 ‘보충형’ 보험 성격이 강하다.

 

민병두 의원은 “몸통과 꼬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꼬리가 몸통을 때리면 안된다. 몸통은 국민건강보험체계이며, 실손형 보험은 ‘꼬리’ 역할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이만큼 향상된 것에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과 ‘좋은’ 직업윤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민들 다수는 ‘의료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큰 방향으로 설정해 관련된 이해관계자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지혜를 모으되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 보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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