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공보의 숙원 푸는 한 해 만들겠다'
2011.03.27 09:42 댓글쓰기
올해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보의 제도의 근거 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열악한 복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공보의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보의들의 배치적정성 문제가 지적된 이후 일부 보건단체와 민간병원의 공보의 정원이 아쉬우나마 일부 축소되면서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공보의들의 경우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분이 불안하기는 매 한가지죠.”

경선 끝에 25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에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기동훈 회장은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전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만큼은”을 외치며 공보의 제도 개선에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

기 회장은 “과거에 비해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 같다”면서 “임기 동안 모든 일을 단번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작은 공보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는 오는 5월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공보의의 역할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 불씨를 지피고 있다.

다른 전문 직역인 변호사나 수의사의 경우 공보의보다 출발이 늦어졌음에도 별도의 단독 법률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공보의들은 농특법에 근거해 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보의 운영지침에만 기대고 있을 뿐이다.

기동훈 회장은 “지침의 경우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공보의들이 신분에 대해 불안을 느끼기 일쑤”라며 “병역을 대신하고 있다지만 의료취약지구의 의료를 공보의들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확고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보의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여론이 공보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공보의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작업인 배치 적정성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공보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자 일각에선 공공의료를 전담할 공보의들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선 ‘부족한 공보의 대신 일반의사를 특채 형식으로 채용해 메우면 안되겠냐’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될 정도로 그동안 공보의들이 기울여왔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기 회장은 “공보의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보의들에 관한 법률이나 최소한 농특법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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