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의료면허, 질(質) 관리는 당연'
2011.04.10 20:43 댓글쓰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가 면허 부여와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은수 의원은 "국가가 교육과정 질 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공적영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면 직종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재차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안이 서남의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물론 해당 의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정 대학의 문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전문직 교육과정 질을 확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것.

인증제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이 전망이다. 부실의대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선 "법 규정상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의 졸업생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대학 졸업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배타적 규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련 규정이 법제화된다면 해당 교육기관은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맞추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질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견해였다.

해당 대학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인증이라는 절차가 특정 대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재인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 과정을 통해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적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은수 의원은 "끝내 인증을 얻지 못한 교육기관은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다른 교육기관에 분산배치하거나 위탁교육 형식을 통해 졸업자격과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구제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면허는 국민적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재차 전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실 교육기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아니다. 전문직에 대한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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