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기려면…
2011.04.17 20:14 댓글쓰기
최근 임의비급여를 비롯해 안과의 백내장수술, 병리과의 병리조직검사에 이어 영상검사 등으로 이어진 무차별 수가인하에 의사와 병의원이 정부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의료공급자인 의사와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는 2001년 14건에서 2009년 33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의료단체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헌법소원도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MRI· CT·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놓고 병원계와 개원가가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의료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행정소송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의사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중요"

대한민국 의료전문 1호 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행정소송은 타 사건에 비해 승소할 확률이 떨어지지만 올바른 의료제도 도입과 의사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의사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행정소송의 승소률이 높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에 의거, 행정청의 재량권이 최대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은 정책판단 소송으로 공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단체나 개인의 승소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영상검사 수가 인하의 경우 병원이나 의사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돼야 하며, 승소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 변호사는 “고가의 영상장비를 유지할 수 없는 수가를 적용하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첨단의료장비 도입을 꺼릴 것이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된다면 환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개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보다 통합시켜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구체적 사례 취합해 사법부 설득시켜야"

예를 들어 각 병원과 의원, 의사,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등 개별적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은 물론, 첫 번째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건을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현 변호사는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는 물론, 의사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리적 싸움보다 불합리한 수가인하에 대한 근거 제시와 의료계 피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취합해 사법부를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주요대학병원 50곳과 영상의학과의원, 진단검사의학과의원 등 의료공급자가 함께 진행하며 병협과 의학회 등은 보조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번 행정소송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중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