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위해 실거래가상환제 꼭 필요'
2010.02.21 11:12 댓글쓰기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제약계에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싸게 싼 약값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인센티브를, 국민의 약가부담이 내려갈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약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국회 등은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에 “또 하나의 규제로 음성적 리베이트만 키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복지부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에서 이번 정책을 주도한 정영기 서기관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확신에 가득 찬 표정을 내비쳤다.

정 서기관은 “국내 제약 산업은 그동안 제네릭 위주의 경쟁 속에 리베이트 문제가 늘 뒤따랐다”며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장의 순기능은 살리고,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은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서기관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그동안 제약 산업의 체질을 바꿈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사와 외자사를 막론하고 제약계 전체가 나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반기를 들고 있는데 다, 국회 역시 시행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가 마뜩찮다는 표정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가시밭길만이 남아 있음을 예고했다.

다음은 정영기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Q.처방을 통한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다.

A처방과 조제를 분리한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자는 게 기본 취지다. 실거래가 상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오남용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센티브를 넘어선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은가.

A.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만 두고 보면 음성적 리베이트가 더욱 늘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는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신고포상금, 행정처분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제약산업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더 이상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Q.이번에 R&D를 우수제약사에게 약가인하시 일정 부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격경쟁에 지친 제약사들이 과연 R&D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A.제약산업이 그동안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게 바로 리베이트다. 리베이트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놨지 않은가. 그 돈으로 R&D를 하면 된다.

Q.그래도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 않나.

A.이번 제도가 제약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겨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산업을 키우려면 이러한 과정은 필수부가결이다. 정부가 모두 떠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시장의 정화기능을 믿는다. 적응을 잘 한 기업을 앞으로 돕겠다.

Q.요양기관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고가약, 즉 오리지널 처방을 늘려 다국적 제약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닌가.

A.사실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다국적 제약사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글로벌 가격을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국내 진출 기업은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유연해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가약 사용이 늘 수는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에 따라 처방의 차이가 발생해 왔다는 것을 보면 지금보다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만에 하나 처방이 갑자기 늘 경우 모니터링에서 이를 걸러내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겠다.

Q.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정비 가능성은 없나.

A.시범사업을 하려면 특정 품목과 기관을 정해야 한다. 어떤 품목에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지 특정 지을 수 있는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 청구 프로그램 등도 다 바꿔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는 힘들다.

Q.국회의 반대도 부담이다. 앞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전망은.

A.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해 현재도 실거래가 제도가 있다. 이번에 마련한 제도는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일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제도 자체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공감대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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