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정책,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2010.03.28 20:49 댓글쓰기
리베이트 근절 방안과 의료인 쌍벌제 도입 논의가 연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전격적으로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제약업계는 시장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의료계 직능단체는 쌍벌제 도입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리베이트 정책의 연장선인 쌍벌제는 현재 관련 법안 5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리베이트는 지난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뇌물로 통칭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 그동안 쉬쉬하던 문제가 공론화됐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그 방법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제도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데일리메디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복지위 박은수 의원(민주당)을 통해 향후 제도 방향을 전망해봤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를 근거로 하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결국 제약업체의 신약개발을 게을리하게 만들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정부의 제도 취지와 달리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작용 우려를 축소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들이 동일효능과 동일성분 제품 중 가격이 싼 약보다는 인센티브가 큰 품목만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제약사도 저가공급으로 약가인하를 당할 바에 요양기관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인센티브 혜택보다 더 많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인센티브 시스템이 사용량에 비례하는 만큼 과잉투약에 의한 건보 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약을 구매하는 대형병원에 유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종합해보면, 당연히 보험재정으로 환원해야 할 약가절감액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제약사에게 저가공급을 강요하면 결국 제약산업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가공급을 강요하면서 제약사에게 R&D 투자를 늘리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도 대안으로 “제약산업을 함께 육성하면서 보험재정을 절약하려면 총액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쌍벌제 도입, 형평성 고려해야”

박은수 의원은 최근 의료계 직능단체의 반발이 거센 쌍벌제에 대해 과도한 처벌은 부작용을 나타내지만, 주고받은 사람 모두 공평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제공하는 제약사와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5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감정적인 처벌보단 의료계가 납득 가능한 처벌 수위만으로도 실질적인 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공급자가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리베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급하게 의료인 처벌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료법 시행령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을 의심받아왔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법인 대표자 등도 처벌받도록 한 것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쌍벌제는 법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의료계의 리베이트 풍조를 근절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첨예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 병합심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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