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채찍보다는 당근'
2010.04.25 15:3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김인천 사무관은 올해 시행 예정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와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에 채찍(규제)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당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 참석한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김 사무관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김인천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에 관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법안이 마련된 이후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그러면서 "인센티브 대상 등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인증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납득할만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전국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 시뮬레이션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제의 최대 관심사인 평가항목에 대해선 "그동안 의료기관평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앞으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했다.

김인천 사무관은 "현재 리더십이나 진료의 연속성, 평가체계의 취약성 등을 보완하고 있다"며 "더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들이 논의하면서 마련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가항목 초안이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조율도 끝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평가항목 기준에 대해 정답은 없다"면서 "벤츠 수준으로 만들겠다. 의료기관이 인증제를 기피하지 않도록 높거나 낮지 않도록 적정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산은 확보, 법제화 필요"

김인천 사무관은 인증제의 선행 조건으로 법제화가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인증제와 관련해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심 의원의 법안은 인증평가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달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고된 상황에서 인증제 시행이 불투명환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도 비상이 걸렸다.

김인천 사무관은 "이달 법제화가 정말 절실하다. 이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인증제가 시행될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달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제도 시행이 사실상 진행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이 같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오히려 이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제도를 무리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봐 달라"고 말했다.

김인천 사무관은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면서도 "법제화와 별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과 조항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의료기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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