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본인부담률 다양화·리스크쉐어링 도입
김시영·박희숙 교수 '희귀암 보험적용 기준 완화도 필요' 주장
2013.05.02 20:00 댓글쓰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차등화하는 등 다양화해야 한다는 방안과 리스크쉐어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첫 토론회개최, 학계와 정부 환자단체 등 관련입장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대한암학회 김시영 보험위원장은 “희귀암 보험적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희귀암의 경우 증례가 많지 않아 보험적용 기준 중 생존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입증하기 힘들며 비용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적용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영 위원장은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해 기준을 제한할 수밖에 없지만 1, 2차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항암제 중 1차 항암제 사용기준에 대한 보완은 절실하다”면서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때문에 모두 삭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식약처 허가 외에도 논문 등을 통해 기존 약제에 대한 적응증이 발표되고 있지만 기준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조합해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일반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0%로 하더라도 고가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이 100%라면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면서 “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박희숙 교수도 김시영 위원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희숙 교수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급여화 항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급여항목을 늘리려면 보험자 부담수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보험자 부담수준을 10%, 20%, 30% 등으로 차등화 해야 한다”면서 “급여화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효능, 용법, 용량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연합단체 안기종 대표는 “사전심의를 통해 일부 항목의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만 이런 정보가 없어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기종 대표는 "의사와 환자들이 부담 없이 사전 심의를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인 덕성약대 손영택 교수는 리스크쉐어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영택 교수는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비용 효과성 입증 없이도 급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라면 신약의 효능효과나 재정 효능의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보험자가 나눠 분담하는 리스크쉐어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리스크쉐어링이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안해 보험자와 제약사가 재정적인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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