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회원들,·속 타는 의협 집행부
경기도의사회와 대책 등 논의…민심 달래기 모색
2015.09.23 20:00 댓글쓰기

무관심으로 등을 돌리는 회원들, 갈수록 저조해지는 회비납부율 등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들과 회동을 갖고 '회비납부 증진 TFT 구성'을 논의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추진에 회원의견 및 정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시도의사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시군구 의사회장 DB 체계화부터 협회 정책 수립, 조직 강화 방안 마련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사회는 “개원의 대표단체가 아닌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특별분회 소속 교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 서울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를 주축으로 병원의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천징수·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회비인하 등을 통해 회원들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보건소 기능 재정립, 보건소장 자격범위 등에 대한 대응도 논의했다.

 

의협은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 확산이 국가 재난으로 사회‧경제 전 분야에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보건소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가 최근 보건소장 자격 범위 유지 및 불필요한 진료 기능 확대 등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 내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자체도 문제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무시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일반 공무원 임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보건소장 공무원 임용 조항 개정과 관련,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보건소장 공무원 임용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시 진료기능 확대로 인한 일차의료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복지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모델 개발 시 진료기능 차단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도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지자체가 시행령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현장에서 회원들이 토로하는 보험 실사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는 제도가 바로 현지조사다.

 

의협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지확인 절차를 현지조사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실제 건보공단 지사의 강압적인 태도 및 사전예고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행태는 심각한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행태 사례 수집,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보공단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회원 대응 지침 안내 강화, 법률자문 및 행정소송시 협회 법무지원 시스템 활용 강화 등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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