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는 엄중한 의료행위, 원칙 무너지면 안돼'
이원재 대한초음파학회 이사장
2018.03.26 06:00 댓글쓰기


"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검사 시행해야"

“초음파라는 것은 ‘엄중한’ 진료 행위다. 사진 몇 장 찍어 놓고 읽어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


원칙에 대한 생각은 막연히 다를 수 있다. 왼쪽에서 바라보냐, 오른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해석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는 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법의 표현이 애매모호한 것일 뿐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대한초음파학회 이원재 이사장(삼성서울병원)[사진]은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기조를 둘러싼 후폭풍이 차례차례 불어오는 듯하다. 연일 초음파의 주체를 놓고 의사들과 방사선사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폭풍전야처럼 신경전은 거세다.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오던 방사선사들이 “4만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원재 이사장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복지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부분 즉, ‘초음파를 단순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방사선사들이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 ‘취급(取扱)하다’라는 단어는 물건이나 일 따위를 대상으로 삼거나 처리하다는 내용의 뜻으로 풀이돼 있다. 


이 이사장은 “취급이라는 단어를 두고 방사선사는 ‘진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장비를 관리하는 것에 결코 지나지 않으며 의사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도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초음파학회는 그 동안 교육과 트레이닝에 다소 무게중심을 두고 접근해 왔지만 이번 정책적 사안만큼은 중대 이슈로 설정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환자 위한 최선의 방법 고민하고 근거 논리 확보 주력"

이 이사장은 “비록 학회가 정책적으로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료 축척과 함께 환자 치료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시돼야 하는지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 협의체 운영 당시, 초음파의학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였다”고 말했다.

초음파에 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의사가 반드시 초음파를 해야 한다는 근거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방사선사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자의적인 해석만으로는 곤란하다”며 “분명한 것은 의사들의 지도 감독 하에 초음파를 한다는 의미는 한 공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일부 숙련된 방사선들이 의사보다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 “본인이 가르칠 수도 있다”, “방사선사들의 일자리
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잘못된 판독과 진단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고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원재 이사장은 “극히 소수의 방사선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매도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현행 법에 따르면 불법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들은 간암·담도암·담낭암·췌장암 등 5년 생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증도가 높은 암종이 많아 오진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간, 담도, 담낭, 췌장, 비장 등의 장기에 대한 해부학·병리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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