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재량 맡긴 수가 가산금, 왜곡 현상 초래'
오태윤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2018.05.23 05:18 댓글쓰기

정부가 흉부외과에 수가 가산금을 100%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10년 가까이 접어들지만 가산금을 흉부외과에 지급하지 않는 병원이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중앙보훈병원이 최근에서야 뒤늦게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유사 사례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병원 흉부외과는 지난 2009년 수가 가산금 제도 도입 후 단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 가산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대한흉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강북삼성병원)[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가산금과 관련된 결정권은 각 의료기관 원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용처(用處)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면 타 병원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이사장은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현장에서의 관리 및 지도감독 미흡으로 왜곡된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흉부외과학회 집행부는 문이 닳도록 국회를 찾았다. 박근혜, 전혜숙 의원 등이 흉부외과를 살려야겠다는 데 공감했고 ‘가산금’이라는 방안에 접점을 찾았다.
 

다만, 타 과와의 형평성으로 인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아닌 가산금으로 지급 결정이 나면서 혼선을 예고했다.
 

예컨대, 흉부외과 수술로 인한 수입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10억원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20억원으로 된 것. 병원 입장에서는 흉부외과 지원금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했지만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다.


오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국립대병원이 적지 않았다”며 “하물며 사립대병원은 어떠했을까. 상당수 병원이 가산금을 해당 흉부외과에 제대로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수가 가산금 제도가 실시된 것은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해 흉부외과 수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몫도 흉부외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에 사용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립대병원은 그나마 감사를 통해 수가 가산금의 사용과 관련,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립대병원은
그야말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 입장에서는 편법도 사용할 수 있다.


오 이사장은 “비록 의사들에게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할지, 관련 장비를 더 구입해야 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흉부외과에 지원을 하면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했다면 그 때부터라도 벤치마킹을 통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흉부외과 가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위 ‘빅5’병원과 非‘빅5’ 병원과의 온도차가 너무도 컸다.


오 이사장은 “빅5 병원의 흉부외과는 그야말로 ‘파워’가 세다. 결코 병원장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빅5병원이라면 가산금의 대부분이 흉부외과에 돌아갔을지 몰라도 다른 병원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부, 용처 확인 등 사후 정책관리 치밀 필요-전공의 지원 절벽 안된 긍정적 효과도"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오 이사장은 “전공의 지원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흉부외과가 더 이상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을 대상으로 수가 인상분만큼 흉부외과에 돌려주라고 하는데 얼마 이내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다행히 최근 복지부는 병원들의 가산금 유용을 막기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 가산금 사용 서류에 해당 진료과장의 서명이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산금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 혹은 흉부외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가산금 지원 실적 제출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 즉 진료과장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오 이사장은 “기피과에 대한 정책 지원 차원의 수가 인상이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사후 정책 관리업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