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분 '보험업법'···최대집회장 '반드시 저지'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문제제기, '재벌 보험사 이익만 보장'
2018.10.08 0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심평원 청구를 대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협 최대집 회장이 강경한 대응을 약속,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7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는 최대집 회장이 자리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강경 대응을 약속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승진 회장은 "실손보험은 공공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제도인데 이를 심평원에 넘기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배불리는 것은 재벌 기업"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는 결국 국민에게도 손해"라면서 "금융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벌보험사만의 이익과 직결된 법안으로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강력하게 저지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는 축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자리해 김 회장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강경 대응을 약속했다.


최대집 회장은 "법안소위 자체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로 서두를 열며 강경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최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당한 법"이라며 "비급여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가 적용돼야 한다. 비급여 영역에 반시장적 논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창하는 문재인케어 논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니 반시장적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와는 정반대되는 논리다. 산업 경쟁력 측면을 놓고 봐도 옳지 못한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는 자유로운 계약이 유지되고 존중돼야 한다"며 "사실상 공기관인 심평원이 사보험 청구대행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업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9월 30일 대표발의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로 이를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의사회, 전남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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