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관리 환자 '300명→500명' 확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개정, 20곳 넘는 의원 참여하면 지역의사회가 '신청'
2021.03.09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의 관리 환자 수가 한 곳당 최대 인원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환자 교육을 포함한 환자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모형 마련, 지난 2019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통합 시범사업 모델이 개발됐다.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지역은 서울 22개, 경기 10개, 부산 8개, 대구 6개, 인천‧대전‧광주 각 5개, 충남‧전북‧경북 각 3개, 전남 2개, 강원‧충북‧경남 각 1개씩 총 75곳이다.


우선 보건복지부 추진단이 수행하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관리’ 업무가 각 기관별로 분배됐다.


질병관리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침 개정, 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지역의사회 보건소 연계모형 확산,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참여기관·지역사회 연계기관 관리, 건강검진 및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일차의료 현장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팩트시트 제공으로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진료비 심사, 성과평가 및 성과 보상 모형 개발, 평가 수행,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가 배정됐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사업 참여 의원 관리, 연수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의사 및 참여인력 역량 강화, 효과적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원 간 연계협력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기존대로 수행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 선정 방법도 신규로 고지됐다. 사업 대상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처방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청 주체는 지역의사회다.


참여기준은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관할지역 20개 이상 동네의원이 함께 신청하게 되며, 군 지역의 경우 모집 의원 수가 최소 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은 필수다. 업무협약서는 지역의사회 여건에 따라 수정 가능하다.


기존 의원별 등록 환자수가 의원당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상 의원 및 참여조건도 변경됐다.


환자 인센티브로 고혈압·당뇨병 등 질환 맞춤형 검진 바우처가 새로 지급된다.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의 검사항목별로 기본 1회가 제공되며 고혈압 지질검사 4종 2회차 검사는 이상지질혈증 동반 시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이 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 협력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이곳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를 지원하고, 동네의원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만성질환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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