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한숨 돌린 의사들과 ‘정호영 지지’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인식, 간호법 강행 명분” 지적…“의사면허법 대안 필요”
2022.05.27 05:35 댓글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들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지선언이 간호법 추진의 명분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의사들 릴레이 지지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의사들 ‘밥그릇’이 걸린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신 의원은 이 같이 발언했다.


우선 정 전 후보자 지지선언 사례를 들어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는 의사들 인식에 대해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의사 출신이라고 무조건 두둔하면 안 된다”며 “국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내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단 반대에 대해 국민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관계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지명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김 후보자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탄식이 나왔다”며 “막말 정치인으로 공천에 탈락한 인물이고, 백수오 파동 등에서는 무능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 백경란 질병청장 후보자, 오유경 식약처장 후보자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 카르텔’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진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의료계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의사면허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보건복지위를 떠났으나,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 의원은 “체계자구심사만 하는 것이 법사위의 올바른 역할”이라면서도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플랜B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문진료 제도화·응급처치 환자 사망 시 처벌 면제 등 ‘추진’


한편 신 의원은 간호법과 관련해 고령시대를 대비한 방문진료 제도화, 산부인과 무과실 국가책임, 대중교통 내 응급의료기기 구비 의무화 및 응급처치 환자 사망 시 처벌 면제 등 법안을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행 중인 방문간호 뿐만 아니라 방문진료도 의료법 내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1만8717명으로 증가하는 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포괄적인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넘어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처럼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 3000만엔(약 2억9720억원)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KTX 등 대중교통에서 응급 의료기기·약물 등 구비 의무화와 함께 응급처치 후 환자 사망 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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