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협상과 수가협상…당사자 의사 '제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
2023.05.02 05:30 댓글쓰기

내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도 전에 격랑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미 어려움을 피력했는데 이에 맞서 의료계가 불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재정委 참여 안되면 보이콧" 천명


개원가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추가 소요 재정 규모를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를 제외한다면 보이콧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월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열린 대개협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이 포함돼 있지만 공급자단체는 구성원이 아니다. 


대개협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는 의료계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해 파이를 늘려 의원 유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답이 정해진 협상 방식과 의료계에 불리한 SGR 모형으로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밴드 폭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답(答)"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정할 때는 재계노동계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협상 참여"


이어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다 포함되는데, 수가협상은 이해당사자인 공급자단체가 제외된 기이한 구조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요 재정 규모가 적으면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무용지물"이라며 "공급자들끼리 작은 파이를 갖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제는 이런 불필요한 경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그는 "의협에 지난 3월 공급자단체들도 밴드 논의에 참여케 해달라고 제안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될 경우 보이콧을 불사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대면해도 오진하는데 화상, 전화 진단 어렵고 문제 생기면 모두 의사 책임"


또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해 초진이 허용되고 격오지 외 도시지역 등이 포함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한다.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잘못되면 모두 의사가 책임을 진다. 대면을 해도 오진을 하는데, 화상 혹은 전화로 진단하는 일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의료 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뒤집기 어렵다. 의약분업만해도 10년 뒤 재평가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시범사업 시 초진을 허용하거나 의료 소외지역 외에 도시 등에서 실시할 경우 전면 투쟁이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위기 직면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절실


아울러 각 의사회는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를 보호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세환 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2011년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11년 뒤 뭘하고 있나 조사한 결과, 100명 중 81명이 전문의로 활동 중인데, 그 중 응급 뇌수술 분야는 11명에 불과했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10년 뒤에는 이 인원마저 없어질 수 있다"며 "상황이 심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사가 선의로 진료를 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도 배관이 터져 누수(필수의료 위기)가 생겼는데, 정부는 파이프를 수리하기 보단 물(의사 정원 확대)을 더 붓는 대책을 내놨다"며 "진단이 잘못되니 치료가 잘 될 리 없다"고 부연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소청과 폐과 선언 이후 복지부가 대화를 하자는 연락이 왔지만, 거부 중"이라며 "수없는 세월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네 소청과의원이 줄줄이 문을 닫아 달빛어린이병원 모집이 어려운 것"이라며 "소청과가 위기에 처하자 복지부는 소아응급을 응급의학과에 떠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책임지지 않으면 패널티까지 준다고 하니 이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이탈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아이를 치료하는 의료 인프라가 아닌 무너뜨리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정부는 무조건 119가 응급환자를 응급실에 내려놓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응급환자를 거절하면 면허취소법으로 면허가 정지될 위기"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응급은 말 그래도 응급환자를 보는 곳인데, 최종진료까지 맡기고 제대로 못할 경우 무거운 책임까지 져야 하니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진단이 잘못되니 자꾸 어긋나는 정책이 나온다"면서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등에서 기인한 문제인데 이를 손보지 않으면서 의사만 옥죈다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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