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통공약 간병비···"간병비 부담 완화 인센티브"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민간 공공 협력모델 구축 모색 필요"
2024.04.04 14:45 댓글쓰기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여야 총선 공통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민간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가능토록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2024 총선 핵심 공약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금년 7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환자는 중증입원환자 중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에는 시설 개선 등을 명목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범사업의 배경에는 장기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간병인 비용을 100% 지원받지만 요양병원은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간병비를 급여화해 가격을 평준화하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한정된 우리나라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과다 수요발생 우려 및 간병서비스 질 저하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입법조사처 진단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25년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2018년 8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들며 '민간과 공공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1948년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도입하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 장기간병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공적보험 메디케이드에서만 저소득층에 한해 장기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민간보험사에서 최근 장기간병 특약을 연금상품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연금을 판매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과 영국은 간병연계 연금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간접적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면 그 비용과 수익에 대해 국가가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 대상자 일부에게만 공공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각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는 수급 대상에 따라 범위가 협소하고 지원금 규모도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간병비의 공적부담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수요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공적인 지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 


실제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심각한 1단계부터 3단계 환자까지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돌봄 관련 정책들과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가입 여력이 되는 국민들이 민간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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