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숙박업·메디텔내 의원임대 '제외'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6.08.11 19:23 댓글쓰기

의료기관 부대사업 중 숙박업과 메디텔 내 의원임대 사업 등이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 업종을 선별해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 내 의원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러한 부대사업이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업종을 명시해 위법적 행정규범을 시정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이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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