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안과의원이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료기관은 영업직원까지 두고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G안과의원은 금년 3월 강남경찰서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영업사원을 고용해 환자유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유인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G안과의원은 별도로 직원까지 고용해 환자유인을 한 것이다.
안과의 환자유인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준다며 환자유인 행위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식이나 라섹을 특가로 진행해준다는 광고 역시 환자유인에 해당했다. 여기에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병원까지 픽업해주는 서비스까지 나오면서 환자유인 경쟁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안과학회에서는 환자유인행위와 과대·불법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라식 및 라섹 수술의 무리한 광고로 인한 질 하락을 우려해 라식·라섹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강남 대형 G안과에서 환자유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G안과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자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판단한 뒤 병원에 유인하는 방식을 반복해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