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백내장 수술을 겨냥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유무를 물어본 뒤,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특히 최근에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인 눈의 계측검사와 초음파 검사,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로 인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의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개정해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몇몇 의료기관은 가격을 낮춘 만큼 검사료와 진단료를 증가시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게중요하다"며 "비급여 검사비, 수술비가 명시돼 있는 곳을 찾아 방문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를 통해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된 경우 해당 내용과 증거서류를 금소원에 접수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심평원에 이첩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