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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이라며 "표면적으로는 가입자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업거부 등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 등 전가시키는 행정규제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의협은 “21대 국회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개악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