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6월7일 진료수가기준과 요양급여기준고시를 통해 강제의료보험이 시작될때 관행수가보다 58.27% 낮은수준에서 의료보험수가가 정해졌다. <br />
이때는 500인이상 사업장만 보험적용을 받아 의료기관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될만한 비율의 환자수여서 경영에 큰 타격이 없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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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9년 300인이상 사업장, 1980년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1981년 100인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지정이 확대되고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늘어나고 결국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이 되었다.. 의료보험 강제지정이 시작된 후 12년 만에 관행수가100%를 받던 일반환자가 거의 사라지고 시작을 관행수가 41.73%수준으로 만들어진 의료보험수가적용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해한해 시간이 가면서 경영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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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의약분업, 약제비인하, 영상진료비 인하 등등 의료기관들을 옥죄는 제도들이 시작되었고 2002년이후 2013년 3월현재노인병원 16.3만병상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인(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수요확대에 따른 인건비의 급속증가를 비롯한 전기, 동력비 등등 공공 및 관리 비용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었다.<br />
반면 건강보험 수가는 2001년 이후 13년간 년평균 1.9%의 수가인상에 불가해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br />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강보험혜택 내면에는 의사(봉직의 월급은 올라감)가 아닌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녹아 있다. 국민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시각도 의료기관을 논할때는 반드시 의사와 기관을 구분 생각해야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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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의사는 돈잘벌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볼때 인건비용을 더 지급해야하는 비용상승의 조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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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보험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아님 개선해야 하는지는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을 수십년간 감내하며 견뎌온 의료기관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왔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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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당리당략은 이제 하면 안된다.. 국민을 위한 또 건강한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되는것은 과감하게 시작해야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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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또 우리 자손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사기를 쳐야지 억지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이 불합리한 제도, 저수가 정책을 반드시 개선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다..








강애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