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의료법 위반'
'의견지 병명 기재는 방사선사 판단, 초음파는 전문의가 실시해야'
2020.04.13 10: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가 구체적인 지도나 감독 없이 방사선사 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까지 판독케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A씨와 의사 B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처분이다.

앞서 방사선사 A씨는 병원 이사장인 의사 B씨의 지시를 받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초음파 검사지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1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를 출력된 정지화면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기재해 B씨에게 전달했다.

방사선사인 A씨는 의견지를 통해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 결절’, ‘신장 낭종’, ‘수축 담낭’, ‘용종’, ‘전립성
낭종’, ‘담낭 결석’, ‘갑상선 낭종’, ‘담도기종 의증’, ‘다발성 간낭종’과 같은 병명을 기재했다.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병원 내 디지털 의료영상전송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적법한 절차와 지시에 따라 초음파 검사와 판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음파 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진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B씨가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개략적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며 “방사선사 A씨가 검사과정에서 B씨에 의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방사선사 A씨가 상기 병명을 기재해 B씨에게 전달한 것은 방사선사인 A씨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