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에 원격판독 소견서 작성시킨 원장 '벌금형'
대법원 "원격 분석 소견서도 진료기록부 포함, 의사 본인 서명 의무"
2022.09.23 05:17 댓글쓰기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판독 소견서 거짓작성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공중보건의 B씨에게 자신 명의로 판독 소견서를 작성토록 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B씨는 앞서 A씨 의원에서 판독업무를 맡았다.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1000여 건의 판독 소견서를 작성했고 본인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해당 사건의 주 쟁점은 '진료기록부 등에 원격진료에 따른 판독 소견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결론적으로는 "진료기록부 범위에 원격으로 영상의학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판독 소견서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A씨 명의로 작성한 판독 소견은 의료법이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판독 소견서 거짓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12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판독 소견서에 서명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서 형태를 전자적 형태로 확장한 것"이라며 "특수영상을 분석해 환자 상태 및 병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B씨는 공인 전자서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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