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자생한방병원이 처방하는 '청파전'이 지난 3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된 것을 두고 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정부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 등 5개 한약재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재단 이사장이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을 14년째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르파고피툼근 급여 청구의 99.6%가 자생한방병원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자동차보험 약침급여 역시 자생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한의사협회가 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는데 심평원은 6곳의 인증원의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수가로 인정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느 원외탕전실을 등록했는지 보니 자생이 47%를 차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침 안전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자생한방병원에 몰아줘서는 안된다. 자생 원외탕전실에서 제작한 약침에 하르파고피툼근이 사용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이게 오해라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중구 원장은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국토부에 의견 제출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필요성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 지금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강선우 "심평원이 6곳 인증원의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수가 인정"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국토부 탓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특정 기술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6곳 인증원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수가로 인정한 게 심평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규홍 복보건지부장관은 첩약 사업의 건보료가 자생한방병원에 흘러 들어가는 지적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한 심평원장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이 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6곳 탕약만 인정한 것은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인정한 대로 수가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적어도 첩약은 특정병원에 몰아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강선우 의원이 또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원외탕전실 47%가 자생이었다. 자생 탕전실에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다. 이 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50%가 자생한방병원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4일 관련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준식 이사장 첫째 사위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원장이 한방병원협회 대표로 참석했고 원외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첩약 사업과 마찬가지로 약침 급여까지 한방병원협회 외관을 한 가면을 쓰고 일명 하르파고피틈군을 밀게 된 셈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문제 없다"고 답했으며 강선우 의원은 "앞으로 얼마나 더 '자생한방병원 재산 지키기'에 진심인지 지켜보겠다"고 비판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강중구 원장은 "그건 너무 왜곡된 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