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반쪽 '인상'…병원계 '한숨'
건정심, 9년만에 6% 인상 의결…금액제→점수제 전환 '실패'
2015.08.07 18:27 댓글쓰기

입원환자 식대가 인상된다. 2006년 급여화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매년 인상될 수 있는 기전 마련은 수포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우선 건정심에서는 9년째 수가 동결로 인한 병원계의 고충을 감안, 입원환자 식대 총액의 6%를 인상하기로 했다. 약 986억원 규모다.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지속적인 수가 동결로 인해 입원환자 식사 질 수준 유지 곤란 및 경영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는 병원계의 토로에 기인한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행 수가는 원가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건정심에서 식대 수가 개편 계획을 처음 보고한 후 그 동안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개선방안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일회성 인상이 아닌 매년 수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한 기전 마련의 실패다.

 

당초 복지부는 병원계의 주장을 수용,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가 반영되도록 하는 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입원환자 식대의 92.1%가 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만큼 병원급 환산지수를 적용하되 단일 환산지수 적용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세부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입자 측에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결국 인상기전 마련은 성사되지 못했다. 건정심은 이 문제를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관리를 위해 식사품질 등을 조사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인상 및 제도 개선에는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나머지 502억원은 환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실제 일반식은 1끼당 약 90원 ~ 220원, 치료식은 1끼당 약 320원 ~ 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식대 구조>

구 분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기본가격

3,390

4,030

9,950

1,900

*

영양사

- 550

의원급 (1명이상)

병원이상(2명이상)

- 1등급(15명이상) : 1,100

- 2등급(1014) : 960

- 3등급(69) : 830

- 4등급(35) : 620

-

-

조리사

- 500

의원급 (1명이상)

병원이상(2명이상)

- 1등급(5명이상) : 620

- 2등급(34)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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