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시급"
이한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2022-10-03 07:04
[특별기고 2] 정신질환은 당사자 사망 및 다른 질환의 이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은 모두 사망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공의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기준 주 60시간을 초과한다. 이는 전공의 과로사 가능성이 항시 존재함을 방증한다. 근로 강도가 높은 필수·중증의료 영역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환자를 살리는데 집중하는 대다수 의료인의 과로사를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의료인 처우개선 없이는 어떠한 정책 조합도 필수 및 중증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사라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명감을 후속 세대에 강요할 수는 없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