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법 이은 '성분명처방법' 또 다른 뇌관 촉각
오늘 보건복지委 법안소위서 논의, 의협 “13만명 의사 배신 입법” 규탄
2021.02.25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을 놓고 여당과 의료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체조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뇌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 등에 칼을 꽂는 배신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5일 오전 대체조제 활성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물론 해당 개정안 논의 순번이 ‘40번’으로 뒤로 밀려 있어 이날 논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오전 11시 30분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2번)·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3번)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오늘 심사하지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심평원은 의사·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의·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이지만, 의협은 ‘배신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의협은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약업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물학적동등성이 같더라도 치료 효과가 같은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선택해 처방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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