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 사상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4일 오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 A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었지만, 지난 8월 말에서 오늘까지로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며 사법부의 신중한 검토를 기대했던 의료계는 좌절하게 됐다.
앞서 A 한의사는 지난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A 한의사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A 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한의계는 환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