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의사 폭행사건···천안 충무병원 발생
전북 익산·경북 구미·전남 순천 등 전국 확산···경찰, 김모씨 입건
2018.08.21 12:14 댓글쓰기

<일러스트 연합뉴스>
#. 7월 1일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 7월 6일 강원도 강릉 종합병원 망치 테러
#. 7월 29일 전북 전주병원 응급실 난동
#. 7월 31일 경북 구미차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 8월 16일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 응급의학과장 폭행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경북 구미, 전남 순천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 천안에서 더디게 진행되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 충무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김모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천안 충무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옷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던지고 응급구조사의 멱살을 잡는 등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자리를 피하려는 의사를 쫒아가면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수영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를 의료진이 신속하게 치료해주지 않아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 순천의 성가롤로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장이 가해자(57)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갑작스런 폭행에 응급의학과장은 다발성 좌상과 좌측 수부 외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고, 의사가 방어하자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지난 달 31일에는 경북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의사를 둔기로 폭행했고, 같은 달 1일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때려 코뼈가 골절된 바 있다.


문제는 갈수록 흉폭해 지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처벌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폭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최근의료인 폭행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을 적용하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응급의료 방해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최근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취임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역시 의료인 폭행 관련 반의사불절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상태에서의 폭력에 대해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함께 주취자 폭행 시 처벌감경 조항 삭제,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진 폭행·협박사건은 89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에 그쳤다.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했고 벌금형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도 214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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